공익직불제 시행… 각 읍면동서 6월말까지 신청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을 제작해 이날부터 배포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토록 했다.
공익직불금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와 지역 농협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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