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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Q&A로 풀어본 중국10개 지역 '신속통로' 궁금증은?

상하이·톈진등 우선 시행, 5개 지역 한·중 정기항공노선만 가능

 

사업 등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통로, 즉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부터 우선 적용하면서다. 이 가운데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은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할 경우에만 '신속통로' 적용이 가능하다.

 

절차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 중국내 기업이 현지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2일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A.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Q.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A.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Q.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 또는 육로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나.

 

A. 중국측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재 양국간 합의한 '신속통로'이용 기업인은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단,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 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후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 이동할 수 있다.

 

 

 

Q.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가.

 

A.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해야한다. 다만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이용을 신청한 기업인 명단을 검토·심사해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후 관련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

 

A.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스스로 발열 여부 등을 검진하여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A.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한국무역협회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Q.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A.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Q. 중국 도착시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나.

 

A. 중국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직후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된다.

 

2가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 가능하다.

 

Q. 중국 해당 지역 내 이동은 자유로운가.

 

A. 현재 양국은 '신속통로'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해당 지역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국 절차 및 격리 최소화 조치 등을 마련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신청기업이 현지의 방역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과 신속통로를 활용해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또는 공장)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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