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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대 100만원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5월11일부터 요일제 신청 가능

-긴급지원가구 오는 4일부터 신청없이 현금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지원 가구는 오는 4일부터, 별도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긴급지원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해 지급할 계획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는 곳,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가구 4일부터…압류방지통장으로 현급지급

 

정부는 오는 4일 긴급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지원 가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다.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가구 중 채무 등의 문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될 수 있는 가구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압류방지통장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 현재 270만 긴급재난 가구 중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5000가구에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얼마?… 오는 4일부터 온라인서 확인

 

정부는 또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당 긴급재난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족이 5~6명이더라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3월 29일 기준)로 판단한다. 예컨대 분가한 대학생이라도 건강보험으로 봤을 때 부모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면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반대로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는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각각 해당 가구원 수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11일부터 요일제로 신청·지급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 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금,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정부는 온라인 신청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스크 요일제처럼 월요일엔 출생연도 뒷자리가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3개월로 제한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 거래에선 사용할 수 없고, 동네마트, 미용실, 학원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비용문제로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고, 마그네틱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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