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가계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이후의 신용·부채관리법'을 소개했다.
우선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계문 위원장 겸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부채관리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이용한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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