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청산 장외 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시점을 1년간 연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회사들의 준비인력이 부족한데다 해외 협업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비청산 장외 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시기를 1년 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위원회(IOSCO)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간 연기한 상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손실발생에 대비해 담보성격의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이 이상인 금융회사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시기를 오는 9월에서 2021년 9월로 늦춘다. 해당 금융회사는 은행 23개, 증권 8개, 보험 8개로 총 39곳이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도입시기도 오는 2022년 9월까지 미룬다. 해당금융회사는 은행 5개, 증권 7개, 보험 6개, 자산운용 1개 등 19 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단기적 상황대처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서버등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과 기술관련 인력의 국내 입국이 지연돼 해외협업도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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