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원산지 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일~15일까지 특사경 등 투입해 원산지 표시 등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침체 등 생산농가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화훼류 공정거래 유도와 원산지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을 투입해 6일~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이 팔리는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해 집중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화원), 화훼공판장, 편의점 등이다.
또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투입, 화훼류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실시,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96개소로 거짓표시 13곳, 미표시 83곳이었다. 거짓표시 업체는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564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훼류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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