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 피해직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고기·녹두·밤 선정
FTA로 수입늘어 국산 농산물 가격 떨어지면 하락분의 90% 보전 지급
폐업지원금 대상은 돼지고기·밤 2개 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이 증가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고기, 녹두, 밤 3개 품목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는 돼지고기, 밤 2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FTA 피해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행정예고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 분석결과도 포함돼 있다.
피해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 단체가 지정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
특별법의 피해직불금 지급기준을 보면, 해당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다.
폐업지원금 지금요건은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하거나,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올해 피해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분석결과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에 이 같은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행정예고 기간 중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20, 이메일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