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건수 11만5622건
-작년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수사의뢰 214건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었다. 고금리,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3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이나 투자 등을 할 때는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담·신고 건수는 소폭 줄었다.
2019년 중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으로 전년 대비 7.6% 줄었다.
내용별로는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464건(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만385건(26.2%)이며,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8851건(24.3%)이다.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서는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이 각각 186건, 28건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또는 단순상담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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