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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2020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6월16일까지 신청 접수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6월16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용서비스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23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기준 77곳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있다.

 

신청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업 등록증(직업소개업 신고필증),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이다.

 

올해 신청 접수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전자우편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접수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내용도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

 

인증 신청 기관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연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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