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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 또 연장…반년째 제자리 걸음

-배상결정 수용여부 5번째 재연장

 

-銀 "추가 검토 필요하다"

 

-장기화 조짐에 자율조정은 더 난망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배상권고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 번 미뤘다. 은행들이 결정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키코 배상을 둘러싼 논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달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실상 기한이 없다. 금감원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업무를 감안하면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키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배상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 여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지원에 은행 역량이 집중됐다"며 "키코 배상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크며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현재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각각 32억과 10억원을 배상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배상근거로 삼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사실관계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씨티은행도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배상 권고액(6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채무를 탕감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나서서 키코 배상에 대한 은행들의 논리를 비판했지만 신한·하나·대구은행 모두 배상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지난달 취임 2주년 서면간담회를 통해 키코 분쟁 조정과 관련해 "금융사의 고객인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한다는 (은행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주주가치의 바탕은 고객과의 관계인데 경영판단도 없이 (키코 배상을)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금융사의 기업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거시적으로도 과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10년 이상 끌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만큼 금액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이걸 정리하고 가는 게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윤 원장은 "이제 금감원이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만나서 (은행에) 세게 얘기도 하고 싶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은행의 판단"이라고 은행에 공을 넘겼다.

 

키코 배상조정안에 대한 결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피해 기업들에 대한 자율조정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당시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145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조정결과를 토대로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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