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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코로나19로 1분기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23곳 제재 면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돼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신청한 2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중 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총 23개사가 1분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2개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등이 인도·말레이시아, 중국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에 따라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날 증선위는 신청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에서는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30일간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단, 제출기한이 내달 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추가연장기한도 내달 29일까지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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