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의 전문투자자 범위를 전문엔젤투자자에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까지 확대한다. 신탁업자는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벤처·중소기업의 모험자본을 늘리고, 신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변경 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쪽이 매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이 아닐 경우,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도 개선된다. 영업점에 2년간 비치해야 했던 회계감사보고서는 투자자조회 편의와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자가 영업점에 방문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제공할 의무는 부여한다.
아울러 매달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보고해야 했던 증권사는,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에만 보고하면 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전문엔젤투자자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집합교육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 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6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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