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는 고객이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고객패널 제도로 신한생명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배심원단 운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앱(Naver Band)을 활용한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원심의회의 결과 2건 가운데 불완전판매 관련 1건은 배심원단 의견과 다르게 수용처리 됐으나 해약취소 요청 민원인 다른 1건은 배심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용으로 종결됐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배심원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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