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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 1000억원 육박..건보재정 부담 커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로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80%를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계호흡이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사용해야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최소 5500만원 부터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8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위중, 중증, 경증 등으로 나눠서 평균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위중환자의 치료비는 최소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중증도환자는 약 1196만원, 경증환자의 경우, 병원급 입원을 가정했을 때 331만원, 종합병원 입원을 가정하면 47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비 수준이 다르다.

 

이 치료비 가운데 환자의 부담금은 전혀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자는 전액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

 

경증환자는 말 그대로 증상이 가벼운 질환자,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등의 환자를 지칭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이용하고, 인공호흡기 치료에 220만원, 지속적 혈액투석에 740만원, 에크모에 108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1만1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진료비는 최소 904억원에서 최대 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환자가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1074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만810명이다.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 수가 1035명이고,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도별로는 위중 환자 47명, 중증 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었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70.4%인 676명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위중 환자는 36.2%인 17명만 격리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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