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등교 수업시 '교실 창문 개방한채 에어컨 가동' 허용키로
'등교수업 지침 개정판',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등 확정 발표
등교 전 자가진단시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 금지, 출석 인정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된 이후 일주일이 경과하는 13일 고3부터 등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교실 내 에어컨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찜통교실 논란과 함께 에어컨 가동이 감염병 전파에 악영향을 줄 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가진 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방역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침 수정본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 전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나 '동거가족의 해외영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진단 항목이 추가됐다. 자가진단 설문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고,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등교 전후 발열 등 이상이 확인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 운영된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즉시 수업은 중단되고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학교 일과시간에는 건물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에어컨 가동시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방역 지침에서 '에어컨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수정에 따라 교실 창문 10개 중 3개는 열고 에어컨을 켤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에어컨 가동 이유와 관련 "마스크 착용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에어컨 이용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상관관계가 확실치 않다는데 있다. 방역당국도 지난 5일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발표를 하면서, 교육부가 환경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에어컨 이용과 바이러스 확산의 상관관계를 파악 중이며, 미국 EPA 등 선진국들도 이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등교수업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학교장이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 기준을 충족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과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토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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