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 마을 공모
농업인 등 20인 이상 마을 대상, 5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선정시 5년간 6억50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 마을(법정里 또는 행정里 단위)이다. 시·군에서는 시·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전 해당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사업요건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5월말까지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의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대상지의 경우 33개 마을이 신청해 20개 마을이 지난해 선정됐고 현재 마을별 농업환경 조사·진단 등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해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관심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적정 사업대상지 발굴과 사업 홍보와 설명회 추진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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