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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지원받은 직장인 8만3776명… 1인당 32만3000원 받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지원받은 직장인 8만3776명… 1인당 32만3000원 받아

 

고용노동부 "등교 개학 이후에도 가족돌봄비용 지원 방안 적극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직장인이 8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교 개학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총 8만3000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 긴급지원금은 지난 3월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8일까지 총 9만8107명(13만2600건)이 신청했다. 이 중 8만3776명에게 271억원이 지급돼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을 받았다. 신청자는 초기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 4월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3800건으로 증가했다.

 

가족돌봄 긴급지원금 신청자는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36.5%(3만5834명)로 가장 많고, 이어 '300인이상'(2만9564명),'10~29인'(1만4167명), '30~99인'(1만251명), '100~299인'(7944명) 순으로 사업장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신청자는 347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만8775명)이 가장 많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4304명), '도소매업'(1만1044명)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신청자 성별로는 여성(64%)이 남성(46%)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 대전·충청권(1만1458명), 대구·경북권(9805명), 광주·전라·제주권(8278명) 순이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이달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순차적인 등교 개학 이후에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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