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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硏 "코로나19발 여행취소보험 등 위험보장 확대해야"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 현황(2019년 1분기 vs. 2020년 1분기). /보험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여행보험 시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여행 취소에 따른 환불·위약금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행취소보험 등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0일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여행보험시장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2~3월 동안에는 63% 급감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53% 감소했다. 지난 2009년 10월 23.4%가 감소한 이후 두 자리대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해외여행보험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41%(2~3월은 59%)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라 해외여행, 국내 숙박·행사의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취소수수료) 분쟁은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배 증가했다. 이 중 해외여행(7066건)이 45%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여행국가가 여행 자제지역이 되거나 입국 자체가 금지돼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여행사에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여행 경비의 환불 또는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라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여행보험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어 여행 취소에 대한 보장이 불가하다. 일부 판매되던 전염병 보장 상품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중지했다.

 

반면 주요국에서는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라 여행취소보험 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모든 여행 취소 사유를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CFAR 여행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CFAR 여행보험은 표준여행보험에 비해 40~60% 정도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나 전염병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뉴욕 주 보험청은 여행 취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CFAR 여행보험 보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단행했다. 또 소비자가 CFAR 여행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는 표준여행보험을 함께 가입하도록 권유하지 않도록 했다.

 

일본의 라인파이낸셜도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이 취소될 경우 취소수수료를 보장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전 세계 보험사들이 사스(SARS)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하는 상품 판매에 주력해 왔다"며 "현재 국내 여행보험 중에서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소액단기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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