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임기가 이달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9개 경제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했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끝나는 20대 국회에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11개 법안을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로 선정해 여야 신임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형 뉴딜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활용중이다.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상의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요구했다.
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처리도 촉구했다. 자발적 기부 확산을 위해 개인 기부금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는 건의다.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식당의 옥외 영업 확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20대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김현수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임기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법안,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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