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이 전날(10일)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방침 이행을 위해 법 개정과 함께 타 부처 간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갑 장관은 이를 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 논의는 한걸음 뒤처진 상태다. 여야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예술인'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예술인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일단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할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법안 심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 끝에 고용보험 확대 대상을 예술인으로 우선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첫 단추는 끼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지원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정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며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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