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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 집중지원…대한상의 회장도 위원 추천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 집중지원…대한상의 회장도 위원 추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기금 운용심의회 이달 중 구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항공과 해운 업종에 집중된다. 당초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축소됐고, 다른 업종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토록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려던 것에서 다소 수정됐다.

 

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항공과 해운업은 지원소요 등이 제기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함했다"며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상황과 자금수요 등을 봐가면서 지원시기를 다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국회 소관상임위와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 추천한다. 산업부장관이 빠지고 대한상의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바뀌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국장은 "국회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만큼 위원 추천 절차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국장은 "심의회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는 과반출석에 과반찬성 인 일반적인 의사결정원칙을 준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금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다. 감자 등 기금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결의할 때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직접 신청한 경우다. 기금재산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와 관련해서는 고용총량의 9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이나 상황별로 다를 수 있어 소관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가감조정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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