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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2년만에 종결됐다.
13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시도를 거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인수대금 완납과 창원지법의 인가를 받아 변경회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HSG컨소시엄은 기존 무급직원에 대한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조기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하여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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