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과·배 묘목 단계부터 과수화상병 체계적 관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결과, 묘목을 통한 중·원거리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과·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전국의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농진청(주관)·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2~4회 정밀 예찰하고, 이들 정밀 예찰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과수화상병 예방·방제기준에 따라 3~5월 중 1~3회(개화전,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하게 된다.
사과·배 묘목 생산·판매 업체(농가)에 대해서도 종자원(주관)·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량 묘목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해 '종자업체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며, 묘목 생산·판매자, 과수재배 농가가 불법·불량 묘목을 판매·구입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상황, 발생요인 분석 등을 통해 확산방지 방안을 마련하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지성훈 식량산업과장은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게 과수화상병의 재배관리 및 현장 실천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0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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