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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마이데이터 금융권 무한경쟁…"한 그룹 내 복수 허가 가능"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선 5억원의 최소자본금과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 계열사는 허가만 받으면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이데이터 허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내역, 신용카드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은 각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업체에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최소 자본금 5억원 갖춰야

 

발표안에 따르면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분석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단순 가계부 어플을 개발할 경우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최소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통신설비와 같은 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사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엄격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원 보안관제에 가입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 복수의 계열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신용 정보법상 채권추심업자는 겸영업무에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핀테크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디어가 곧 '돈'…금융사·핀테크 물밑 경쟁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오픈뱅킹 서비스로 은행의 계좌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든 신용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새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그룹·지주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여러 계열사가 운영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 되면 기존 금융업 경계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계열사에 자원을 몰아주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곧 수익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계열사별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주차원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계열사간 고객정보는 '신용위험 관리 등 경영관리'목적으로만 융·복합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금융그룹·지주회사 내 계열사 정보를 수집·분석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해오던 핀테크 기업들도 아이디어에 그쳤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허가기준 영업 범위 등이 모호해 자칫 잘못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산업간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스타트업은 형사처벌 등에 따라 기업의 생사여부가 나뉠 수 있기때문에 허가시점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6~7월 수요조사 컨설팅 실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실시한다. 심사수요가 많아져 허가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허가설명회(6월)과 예비컨설팅(6~7월)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나 예비컨설팅 여부는 본 허가여부와 무관하다"며 "필수절차가 아닌 만큼 수요조사 예비컨설팅을 거쳤더라도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수요조사 예비컨설팅을 거치지 않더라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췄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 본 허가는 오는 8월 5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내년 2월 5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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