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경우 보고서 제출지연이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할 경우 해당기간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제출이 면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해당기간동안 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은 1차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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