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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제재 '방어권' 보장된다…종합검사 사전통지 1주일→1개월 확대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종합검사 시 한달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시 안건열람기간은 5영업일로 확대하고, 참고인도 시장·업계 전문가등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해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도 1개월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현장검사시 검사실시 일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개월전 사전 통지한다.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교육 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으로 제재수준이 '주의'수준에 해당할 경우 각 업권별 교육기관에서 재방방지 방안등을 3시간 이상 수강하는 등으로 제재를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에 열리던 안건 열람 기간도 5영업일로 확대한다. 조치수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박, 본인입장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참고인 진술 신청권도 부여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도 진술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치유하거나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감경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하면 과징금·과태료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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