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에게 주거공간과 함께 의료·재활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시는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노숙인 지원주택 '2차 공급분' 60호의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현재 노숙인 지원주택 80호를 공급해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58호를 신규로 공급해 연말까지 노숙인 지원주택을 198호로 늘릴 계획이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대부분 세대당 전용면적이 15∼30㎡인 원룸형 연립주택이며, 입주시 계약조건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4만∼23만원 수준이다.
시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8호를 운영해 시범사업을 했으며, '1차 공급분' 42호의 입주자를 작년 8∼9월에 공개 모집한 후 선정절차를 거쳐 입주를 완료했다.
시범사업주택 38호와 1차 공급분 42호 등 서울시가 이미 공급해 운영 중인 8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은 비전트레이닝센터와 열린여성센터다. '2차 공급분' 60호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사)나눔은 희망과 행복'이다.
각 서비스 제공기관은 평균 6호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입주한 노숙인의 초기 정착, 복약 및 병원진료 등 재활지원, 생활 및 위생관리,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유지를 돕는다.
이랜드재단은 입주 노숙인을 위해 호당 3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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