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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ETF소송건, 법률 검토 결과 문제 없어"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ETF·ETN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제유가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줄소송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의 기초자산을 최근월물에서 근월물로 변경하는 과정(롤오버)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며 "자체 법률 검토 결과 큰 문제는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도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삼성자산운용사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투자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KODEX 원유선물ETF의 구성 종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3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3+1 대책은 앞으로도 유효한가. 그리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는지.

 

"건전화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7월 전까지는 거래소 시장의 3+1 대책은 유효하다. 7월부터는 국내 기초자산 6%, 해외기초자산 12%를 초과하는 것이 3일 3번 이상 지속될 경우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다만 매매거래 정지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거래소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매매거래 정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조기청산을 허용한다고 했다. 현재 레버리지 ETN에는 적용이 가능한가.

 

"현재 ETN조기청산은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규정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 조기청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럼 기존투자자는 예탁금과 교육이 소급적용되는 건가.

 

"현재 ETF·ETN을 투자하고 있는 계좌 수가 약 120만 계좌다. 기존투자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전산상의 부담과 기존투자자에 대한 보호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상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 소급적용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어떻게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건전화 방안에 따라 원유 레버리지 ETN부분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있는 부분들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중 장기적으로 내다봤을때 ETF·ETN시장이 건전화되면서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시장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HTS나 MTS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가. 원유상품뿐 아니라 모든 레버리지 상품에 적용되는 건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ETF·ETN과 레버리지 인버스를 사용하는 ETF·ETN는 위험도가 다르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진입에 차별을 두지 않는 등 동일하게 취급한 측면이 있었다.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도에 따라 상품분류를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통해 거래소와 당국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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