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앞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등을 사려면 예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ETN은 저가주로 전락하면 액면병합을 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면 조기청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TF·ETN은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외환,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다. ETF는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서며 대표 공모펀드로 급성장했고, ETN은 ETF 운용이 어려운 틈새시장 역할을 해왔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규제에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쏠림현상이 극심해지면서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유가가 급락한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원유 관련 상품거래가 대폭 늘고, 상품의 위험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추종매매가 급증했다"며 "증권사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투자경고, 거래정지 등의 조치에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장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2배)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도입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해 차입 투자는 막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3분기 중으로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한다.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지표가치가 하락하면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시장관리대상 요건은 기존 괴리율 30%에서 국내 기초자산 6%, 해외 기초자산 12%로 대폭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바꾸고, 괴리율 정상화가 되지않으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발행사(LP)에게는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준다.
괴리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거나 기초지수의 산출이 안될때는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존 ETN에 대한 조기청산은 불가능하다"며 "규정 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기청산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한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한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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