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 4주를 3주로 단축하는 계획을 육군에 하달했다. 이를 두고 육군의 동원전력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병역판정에서 4급을 받은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손흥민 선수(28·토트넘)가 4주가 아닌 해병대에서 3주간의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기간 축소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해군·해병대와 달리 유사시 예비전력에 크게 의존하는 육군의 입장에서는 기초군사훈련 기간 축소는 일부 동원전력의 전투력 약화 및 동원전력 자원관리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방부가 섣부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보충역 군사 훈련 기간 단축을 검토해 왔고, 우선 해병대 제주 훈련소의 보충역 훈련 기간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했다. 해군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기초군사훈련을 3주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동원실무자였던 예비역 육군 장교는 "해군과 해병대는 육군에 비해 동원전력 의존도가 낮고, 승선예비역 등이 상선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해군의 항해임무와 유사한 점이 있어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무리가 없다"면서도 "동원전력의 소요가 많은 육군의 경우, 소총사격, 각개전투 등 개별 동원자원의 개인전투전술 숙달이 중요한데, 기초훈련 기간축소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동원실무자는 "현역복무가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의 임무 자체로만 볼 때는 과도한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훈련 일정 압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군훈련 간 총기조작 및 병기본훈련 등에서 이미 보충역들의 숙달수준이 현역복무자에 비해 떨어지고 안전사고도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2015년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이후 사고 우려예비군에 대한 안전예방책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보충역의 훈련기간 축소는 동원전력에 의존하는 부대에 압박감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충역과 달리 해군은 짧아진 복무기간과 함정 탑승 특수성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현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4주에서 5주로 늘릴 계획이다. 훈련소 입소 후 피복 수령·신체 검사 등을 받는 '가입소' 기간을 제외하고 육군은 5주, 공군은 4주 해병대는 가입소 기간의 제식훈련 등을 포함해 7주의 현역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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