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유동화 시 자산보유자가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는 '위험 보유규제'(Risk Retention)가 도입된다. 또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등록·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손쉽게 금리차익을 얻는 거래로 확대되고 있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면,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자산유동화 시장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 시장(ABS)과 자산유동화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ABCP, AB전단채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의 연간 발행 규모가 213조원으로 성장했지만 2015년 이후 비등록 유동화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ABCP 등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유동화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한다. 자산보유자 등에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해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것. 현재는 SPC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된다. 신용도가 낮은 기초 자산을 유동화 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 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지금까지 비등록 유동화 증권은 별도 공시체계가 없어 임의적 정보제공에 의존해 기초 정보조차 공개가 미흡했다. 등록유동화 증권의 경우 정보는 공시하고 있지만, 유동화 증권의 특성을 고려한 공시정보는 다소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발행정보, 자금조달 주체, 기초자산, 신용보강 등 핵심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등록 유동화 증권은 공시서식을 간소화하고, 투자자가 복잡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증권신고서를 공시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만기 불일치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으로 장기사업에 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며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는만큼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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