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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 25일부터 가능… 내달 1일부터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 25일부터 가능… 내달 1일부터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소득구간별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6월1일~12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신청할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PC나 모바일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3개월치 월 50만원씩)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2회차는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해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성격의 지원금이나 생계 안정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나, 기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무급휴직자 등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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