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서 발생한 구타사건은 당초 국방부가 발표했던 멱살잡이와 몸싸움과 달리 감금폭행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폭행을 당한 피해자 A 병장(당시 상병)의 가족들은 A병장의 피해진술서와 군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관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대대장으로부터는 2차적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軍, 멱살 등 몸싸움VS 피해자측, 눈찌르고 감금폭행
진술서와 상해진단서 등에 따르면 A 상병은 타 병들과 함께 탁구대가 있는 세탁실에서 탁구를 치던 중, B 상사로부터 내기탁구 제안을 받았다. 내기탁구의 판돈은 12만원까지 올라갔고, 경기에 진 B 상사는 심판을 보던 A 병장을 CCTV의 사각지역으로 끌고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상해진단서에도 눈 등에 탁박상의 흔적이 있다고 기술돼 있다.
더욱이 B 상사는 같이 탁구를 쳤던 C 일병에게 세탁실 문을 닫고 망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해당부대 전역자 등에 따르면 B 상사는 부하들로부터 위압적이다는 평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진다.
한 전역자는 "마음의 편지 등에 B 상사가 가까이 가기 힘든 상관이라 의견이 전달됐었다"면서 "평소 대대장과 B 상사가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 14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추가 조사에 나서기 전 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임무에 편성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국방부는 국유단 폭행사건에 대해 해당부대 B 상사가 병들에게 내기탁구를 제안하고 패하자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며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국방부의 입장발표와 달리 지난달 9일에 발생한 국유단 폭행사건은 피해사실이 축소된 셈이다.
■군 상층부 보고 제대로 됐나... 미사일사와 유사
해당부대 대대장은 A 병장의 대대본청 출입을 금지시켰고, 따로불러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어떻게 후임병을 통솔할 수 있냐"는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단장을 비롯한 국방부 상층부는 A 병장의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해당 부대 지휘관의 사건축소 및 2차 가해행위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기사가 처음 보도되자 국유단 소속이라고만 밝힌 간부는 군 정훈계통을 따르지 않고 본지에 전화를 걸어 '기사가 과장됐다'며 위협성 발언을 내밷기도 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사건 초기 국유단장도 경미한 사건으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역 장교는 "이번 사건은 미사일사령부 예하 사격대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부사관들의 장교 추행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면서 "윗선의 부조리 척결의지가 중간의 일선 지휘관들의 묵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사령부 부사관 일당의 비위행위는 육군본부와 미사일사령부 상층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어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유해발굴단과 같이 상위 조직이 없는 국방부에 직할된 부대나 기관의 비리는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폭행 정황이 있어 수사 중이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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