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확대… 임금체불 관행도 줄인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시행
건설 일용직의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자재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법률 시행령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것으로, 건설근로자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면서 건설업체가 자재비 부족 시 인건비를 전용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가 구체화됐다.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는 도급인(발주자 및 원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미납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 근로자만 퇴직공제 의무가입이지만, 앞으로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이달 27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도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달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그 이전 발주 공사는 현행대로 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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