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직장어린이집에 지자체·정부 중복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 휴원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이 고용노동부와 자자체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과 같은 비상 상황일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노동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여성 직장인의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인건비 등을 고용부로부터 지원받는데, 현재는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을 받으면 노동부 지원은 받지 못한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현행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가 등을 많이 쓰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비상 상황의 경우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에 미치지 못해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토록 했다.
또 특별 지원 방안에는 최대 3개월분의 노동부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노동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총 678곳이다. 지난달 8~14일 이들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7%(161곳)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 예산 감소'(26.1%)가 꼽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아동이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연기·취소한 곳도 25.2%(171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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