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추진…충북서 시작해 광역 15곳 제정
기초지자체에선 전남 여수서 처음, 지원 발판 다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최근엔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 주체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현재까지 총 15곳에 이른다.
지난해 8월 충북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도 잇따라 조례 제정을 마무리지은 것이다.
첫 테이프를 끊었던 충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58년 만이다. 충북은 김기문 회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조례를 근거로 중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 사업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이달 1일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엔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돼 있어 현장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이같은 움직임 역시 관련 조례를 근거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 역시 중기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다. 부산시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시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중에선 지난 8일 전남 여수시가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여수시의 경우 산업단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위치해 있다.
여수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해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며 "60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은 만큼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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