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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돋보기]⑧지역가입자가 취업하면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 개인 사업을 하는 이민혁(28)씨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다 최근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다. 이씨는 회사에 소속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의 사례 처럼 만약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취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에 취직했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015년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회사(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이 같은 자격 변동 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지만 사업장가입자는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4.5%) 부담하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4.5%) 공제돼 납부된다.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이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오는 7월 1일부터 503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회사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조건을 만족하는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 가입내역이 이상할 때는 온라인으로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 센터는 국민연금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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