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일종의 여권(Passport)를 지닌것 처럼 아시아 회원 국 간 공모펀드를 간소화해 교차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달러 이상)·운용자산(5억달러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환매연기 사유는 추가 한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매연기 사유로 인정한다.
소규모 펀드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를 면제받았다. 앞으로는 ,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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