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3.10%이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구은행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은행은 접수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대출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은행장은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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