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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고액 일당 지급 등 광고 가장한 보험사기 주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희주 기자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터넷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또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전적 이익제공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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