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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000억·300인이상 항공·해운 지원

/관계기관합동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업 기업에 투입된다.

 

지원받은 기업은 고용을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 임직원은 연봉이 동결된다.

 

2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이 결정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은 항공, 해운을 비롯해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다.

 

요건은 국민경제나 고용안정 영향을 감안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의견수렴과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원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원칙적으로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포함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금지원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익공유 장치로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나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도 내걸었다.

 

고용은 이달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이 조건이다. 기간은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 기간 중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이 금지된다.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보수가 동결된다.

 

지원금이 모회사나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한다. 자금대여나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지속될 경우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기금운용심의회위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고용부 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절차.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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