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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제도 개선…공개 회신사례 늘린다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한 질의 회신 사례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그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도 원칙적으로 회신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기준원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 회신제도를 운영해왔다. 질의 내용은 주로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특정사실 상황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우선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관련한 회신 사례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현재 질의회신 사례는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사례수가 적고 결론과 판단 근거만을 요약·제시해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를 확대하고 논의 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 말에 공개한다.

 

금융위는 또 그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도 회신한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이후 질의 회신 사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은 즉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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