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반려된 교육 규제' 교육부 '규제입증요청' 창구에 올리세요

'반려된 교육 규제' 교육부 '규제입증요청' 창구에 올리세요

 

개선 여부 심의해 60일 이내 회신키로

 

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민간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무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