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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0조원 규모 SPV 설립…저신용 회사채·CP 매입 지원

SPV 재원조달 구조. /한국은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출범한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고 산은은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8조원의 선순위 대출로 자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마련된 10조원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은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00조원+알파(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불안 대응에 나섰다.

 

4월 중순 들어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 여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 3월까지 1조원을 웃돌던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은 4월 들어 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 산은은 비우량채 직접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SPV는 산은 출자 1조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20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단기사채 매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채권시장 상황,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PV 매입 방식. /한국은행

특히 한은이 직접대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은 한은법 80조에 근거한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기업의 조기상환과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규모가 축소될 경우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이 이뤄진다.

 

그동안 한은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면 직접대출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부의 출자로 이러한 우려를 덜게 된 것. 한은은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제공할 경우 기업의 업무,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하도록 돼 있는 만큼 SPV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향후 SPV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단기사채 매입에 나서게 된다. 우량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사들일 방침이다. 회사채는 AA~BB, CP와 단기사채는 A1~A3가 대상이다.

 

다만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

 

매입대상 채권 만기도 3년 이내로 제한을 뒀다. 동일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3% 이내로 정했다.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SPV 설립 전에 시장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등을 우선매입해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 한은, 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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