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내년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 국회 통과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보험설계사 등 '특고'는 빠져
내년부터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하거나 경제 여건으로 취업이 힘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 마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또 이들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자에 대한 진로 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나 이력서 작성지원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했다.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가구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면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중단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보험설계사 등 '특고'는 빠져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 다른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술인 대상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된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 외 특고 종사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특고 중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 문제 논란으로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특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에 해당하는 약 77만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부과돼 왔으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추가했다. 노조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판단요소로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 다섯가지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했다.
이밖에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6년 9월29일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소급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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