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인 36.9%를 기록하면서다. 여야는 20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14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한 과거사에 대해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기점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 또는 기존 요금제 가격 인상 시 정부로부터 인가받도록 하는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는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활 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매년 생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21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2만4139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9119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만5020건에 달한다. 특히 제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를 포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 결정을 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 대해 "20대 국회 역시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나"라며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었던 정치를 떠난다니 사실 심정이 복잡했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며 "하루하루 쌓아 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정치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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