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서 NH농협은행 제재안 결론 못내
-농협은행, 공모회피방지법 개정 전 판매
-"과징금 부과 무리하다" 지적
일명 '시리즈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결정이 다시 한 번 미뤄졌다. 현행법상 판매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이 무리한 제재에 나서면서 1년째 결론이 나질 않고 있다. 시리즈펀드는 사실상의 공모펀드를 공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개의 사모펀드로 나눠서 판매했던 것을 말한다.
금융권은 해당 상품인 NH농협은행의 사모펀드들은 공모회피방지법(미래에셋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됐던 만큼 소급적용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처벌규정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는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험등급 5등급의 채권형펀드인 데다 고객 손실도 없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공모펀드 규제 위반(시리즈펀드에 따른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농협은행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고, 이를 사모펀드 시리즈 형식으로 판매했다.
증선위는 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결정을 내렸지만 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했다.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시리즈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논의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이미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자본조사심의위원회에는 현행법상 판매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총 10명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위원장 직할 자문기구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다. 지금까지 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재 근거인 미래에셋방지법 역시 농협은행의 판매가 모두 끝난 이후인 2018년 5월에 시행됐다.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장(금융위 법령해석위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농협은행의 펀드들은 투자자 손실이 없었고, 관련 법규와 행정당국의 사전지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리하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법률 불소급 및 확대해석 금지원칙에 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급적용은 물론 미래에셋방지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현행 규정이 추상적인 문구로 구성돼 증권 발행인과 펀드판매회사 등에게 지나친 불확실성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김연미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세미나에서 통해 "금융시장 규제의 핵심은 공시규제이지만 공시규제로 인한 비용이 그로 인한 편익에 비춰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자본시장 이용이 차단된다"며 "(미래에셋방지법이 모체로 삼았던)미국 증권위원회 증권법규정(SEC Rule)은 선의의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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