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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원 못 받는 기업 수두룩…기간산업안정기금 실효성 논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저신용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다. 다만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을 두고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항공·해운 등 2개 업종 기업 중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차입금기준과 근로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이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항공업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차입금이 11조3514억원, 7조8147억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7개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간신히 차입금 기준을 충족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플라이강원 등의 LCC는 지원 조차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해운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154개 전체 해운사 중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10곳 미만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M(옛 현대상선)의 차입금이 4조7702억원, 대한해운의 차입금이 2조4569억원, 팬오션의 차입금이 1조3848억원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조건을 충족했다. 대형해운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해운사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마련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책에서 소외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대상 채권은 회사채의 경우 AA~BB 등급까지, CP·단기사채의 경우 A1~A3 등급까지다. 만기는 3년이내로 제한되고, 이자보상비율이 2년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잠재적 부실기업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항공업의 경우 저가항공사가 등장으로 업체간 경쟁이 시작되고 일본 여행 불매운동 등으로 지난해 대부분의 LCC가 벌어서 이자도 못내는 처지였다. 또 해운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5.6%이던 한계기업 비중(3년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이하)이 25%로 증가했다.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예외조항도 있고, SPV의 경우 구체적인 매입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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