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 등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과 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추후 운영경과를 봐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내용은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이다. 상담은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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