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시행에 앞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뒤 정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당부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22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취업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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